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26 배당소득 과세

일반적인 국내 배당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배당만이 아니라 이자와 배당을 합산해 연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이 공시된 배당금보다 적은 이유는 지급단계에서 세금이 먼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거주자의 국내 배당소득은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붙어 통상 15.4%가 차감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금관계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 동안 받은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별도의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됐기 때문에 일반 배당과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을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 배당 15.4%
📊 금융소득 연 2천만원 기준
🆕 2026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
일반 배당
15.4% 지방소득세 포함
🧮
합산 대상
이자 + 배당 과세대상 금융소득
📌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초과 개인별·연간
📅
신고 시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2026년 현재 일반적인 거주자가 국내 주식이나 금융상품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제 지급단계에서 통상 차감되는 세율은 15.4%입니다. 그래서 세전 배당금이 100만원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 14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4천원이 차감되어 약 84만6천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15.4%는 소득세법에 적힌 하나의 단일 세율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소득세법상 일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했을 때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15.4%가 됩니다. 증권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세전 배당금과 세후 입금액이 다른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다만 모든 배당소득에 14%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25%로 별도로 규정돼 있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이나 금융실명 관련 비실명 금융소득에도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 조합 출자금이나 영어조합법인 등의 배당은 일반 주식배당과 다른 세율 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상장주식 배당을 받을 때는 우선 14%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를 기본값으로 이해하면 되지만, 모든 금융상품과 모든 배당을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조합 출자금, 공동사업 배당, 해외 배당,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은 각각의 과세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원천징수와 최종 세금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15.4%가 차감됐더라도 과세대상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간 종합과세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다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금융소득이라면 지급단계 원천징수로 과세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기본 세율
일반 배당소득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통상 실제 원천징수 15.4%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소득세 25% 별도 규정
특례 배당 각 특례 규정 확인 필요

💡 세전 배당 1,000만원을 일반적인 15.4% 원천징수 대상으로 가정하면 약 154만원이 원천징수되고 약 846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것이 반드시 최종 세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연 2,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배당소득만 뜻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예금이자 1,200만원과 주식배당 1,000만원을 받았다면 배당만 보면 2,000만원보다 적지만 금융소득 합계는 2,2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 기준을 넘게 됩니다.

기준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계산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서 금융소득을 얻었다면 부부의 금융소득을 단순히 하나로 합쳐 2,00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2,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세후 계좌입금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배당에서 15.4%를 차감한 뒤 실제 통장에 1,900만원 정도가 입금됐다고 해서 금융소득이 1,90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전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히 2,000만원인 경우와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정확히 2,000만원인 경우와 2,000만1원이 된 경우는 종합과세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등은 별도의 종합과세 규정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2,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융소득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과세되거나 법에 따라 별도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범위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ISA, 특정 조합 출자금, 정책성 금융상품처럼 별도의 비과세·분리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상품이 있다면 단순히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이자와 배당을 더하기보다 과세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사례 금융소득 합계 일반적 판단
이자 500만원 + 배당 1,000만원 1,500만원 2천만원 이하
이자 800만원 + 배당 1,200만원 2,000만원 기준금액 이하
이자 1,200만원 + 배당 1,000만원 2,200만원 종합과세 검토
배당만 3,000만원 3,000만원 종합과세 검토

2천만원을 확인할 때 기억할 기준

이자 + 배당 — 배당금만 따로 2천만원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전 금액 — 원천징수 후 실제 입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연간 기준 — 부부·가구 전체를 하나로 합쳐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배당이 1,900만원이니 종합과세가 아니다”라고 바로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같은 해에 예금·채권 등의 이자소득이 300만원 있다면 과세대상 금융소득 합계는 2,2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 시 세금 계산 방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흔히 “2,000만원을 넘는 금액에만 종합소득세율을 곱한다”고 단순하게 설명하지만 실제 세액계산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법에서 정한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초과액 × 본인의 최고세율로 계산한 금액이 최종세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35%, 이후 38%, 40%, 42%, 최고 45%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고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도 큰 사람일수록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추가 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적다면 “15.4% 원천징수에서 무조건 최고세율까지 추가 납부한다”는 식의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금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는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상황에 따라 정산합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때 15.4%를 냈고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고 해서 같은 배당에 세금을 처음부터 두 번 전액 납부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투자자의 세부담을 추정할 때는 금융소득 총액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 원천징수된 세액, 국외배당의 외국납부세액 등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초과액의 15.4%만 추가 납부한다거나 최고 49.5%가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종합과세 판단 순서

● 금융소득 분류 — 비과세·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대상 이자·배당을 구분합니다.

● 연간 합산 — 개인별 과세대상 이자와 배당을 합산합니다.

● 2천만원 비교 —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 계산 —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법정 계산방식 및 기납부세액을 반영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지방소득세
1,400만원 이하 6% 별도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별도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별도

💡 2천만원을 넘었다고 금융소득 전체에 곧바로 최고 4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과세표준, 비교과세,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반영해 최종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2026년 배당소득을 확인할 때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례배당소득은 요건을 충족하고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일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해 별도의 누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배당기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회사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코넥스가 아닌 주권상장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이 기준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특례배당소득의 세율은 소득세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25%, 50억원 초과 구간 30%의 누진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므로 실제 부담을 계산할 때는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종합소득세의 최고 기본세율 45%와 비교하면 고액 배당소득자의 세부담 차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단계에서 일반적인 배당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특례가 자동 적용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행령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해 합산배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지급받은 대상 배당의 세제혜택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실제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 배당투자자는 단순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는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배당 중 일반 종합과세 대상 배당과 고배당기업 특례대상 배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배당내역과 해당 기업의 특례요건 공시를 함께 보관해 두면 다음 해 신고 때 판단하기 편합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 과세대상 이자와 배당을 연간 합산합니다.
✓ 연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종합과세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입니다.
2026 고배당기업 특례배당
✓ 법에서 정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기준 14%·20%·25%·30% 누진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2026년 지급 배당은 2027년 5월 신고부터 실제 특례 적용을 확인합니다.

💡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배당성향·배당증가 요건과 기업의 공시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배제 신청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과 금융소득 합산

미국 등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도 국내 거주자의 소득세를 판단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받은 배당이라고 해서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국내의 과세대상 이자·배당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예금이자 500만원, 국내주식 배당 700만원, 해외주식 배당 1,000만원의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단순 합계는 2,200만원입니다. 국내주식 배당만 7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와 관계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검토할 때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과세대상 금융소득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에서는 외국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내 세법과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 처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해외 배당은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에서 납부된 소득세액을 반영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는 배당소득과 주식 매매차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보유해 받은 현금배당은 배당소득이고,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차익은 양도소득세 영역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에 더하거나, 반대로 해외주식 배당을 양도소득으로 처리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제가 해외배당까지 함께 확인할 때는 증권사별로 연간 배당내역을 먼저 모은 뒤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을 분리해 기록하고,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별도 열로 관리하는 방식이 편했습니다. 증권사를 여러 곳 사용하면 한 회사의 연간 금융소득 자료만 보고 2,000만원 여부를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연간 자료를 개인별로 합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배당까지 있을 때 확인 순서
1
국내 금융소득을 합산합니다
예금·채권 이자와 국내주식·금융상품 배당을 확인합니다.
2
해외배당을 확인합니다
증권사별 해외주식 연간 배당내역을 모아 확인합니다.
3
외국납부세액을 구분합니다
배당금과 해외에서 차감된 세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4
양도차익과 섞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과 별도의 양도소득 영역입니다.

🚨 해외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됐다고 국내 금융소득 계산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배당의 국내 과세 여부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신고규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 투자자가 자주 틀리는 부분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흔한 오류는 15.4%를 모든 경우의 최종세율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배당에서는 지급단계에서 15.4%가 차감되지만 연간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지급명세에서 15.4%가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연도의 세금관계가 무조건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류는 배당금만 2,000만원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입니다. 정기예금 만기로 큰 이자를 받은 해, 채권이자가 집중된 해, 해외주식 배당이 늘어난 해에는 국내 주식배당만 보고 판단하면 기준을 놓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을 더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빠지기 전의 과세대상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금 2,100만원에서 15.4%가 차감돼 계좌에 약 1,776만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본인 금융소득에 무조건 합산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명의만 분산하고 실제 소득 귀속관계가 다른 경우까지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와 증여 문제 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분리과세가 도입됐다고 해서 국내 모든 주식배당이 30% 이하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례는 법에서 정한 고배당기업의 특례배당소득에 적용되는 별도 제도이며 기업요건과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은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알기 쉬운 내용 정확한 확인 핵심
15.4% 내면 무조건 끝 종합과세 여부 확인 원천징수 ≠ 항상 최종세액
배당만 2천만원 비교 이자+배당 합산 금융소득 합계
세후 입금액 기준 세전 과세소득 확인 원천징수 전 금액
고배당주는 모두 분리과세 법정 기업요건·신청 확인 2026 특례 별도

💡 연말에 한 번 계산해 두면 편합니다. 금융기관별 세전 이자, 국내배당, 해외배당,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구분해서 정리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Q&A

Q 국내주식 배당소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적인 거주자의 배당소득은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15.4%가 지급단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나 조세특례 대상 배당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배당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가 아닌가요?

배당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입니다. 배당 1,700만원과 예금이자 500만원이 있다면 합계 2,2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금융소득이 정확히 2천만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종합과세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천징수 금융소득이 정확히 2,000만원인 경우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 별도 신고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미국주식 배당도 2천만원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국내 거주자의 과세대상 해외주식 배당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금융소득 계산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과 국내 신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2026년부터 고배당주 배당은 모두 종합과세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특례배당소득이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배제 신청절차도 필요합니다. 특례 세율은 소득세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25%, 50억원 초과 구간 30%입니다.

2026 배당소득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핵심정리

확인 항목 2026년 핵심 내용
일반 배당 원천징수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포함 통상 15.4%
금융소득 범위 과세대상 이자소득 + 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 개인별 연 2,000만원 초과
판단 금액 원천징수 전 세전 과세소득
종합소득 기본세율 6~45%, 지방소득세 별도
해외주식 배당 국내 금융소득 과세관계 확인 필요
해외주식 양도차익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과 별도
2026 고배당기업 특례 요건 충족 시 14~30% 소득세 분리과세, 신청 필요

2026년 배당소득세를 확인할 때는 ‘배당 받을 때 15.4% 원천징수’와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를 별개의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14%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15.4%입니다. 이후 한 해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세전 기준으로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을 정산할 수 있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도 반영됩니다. 해외주식 배당 역시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 과세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배당소득과 다른 양도소득 영역입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는 일정한 고배당기업의 특례배당소득에 14~30%의 별도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됐으므로, 배당이 큰 투자자는 일반 배당과 특례대상 배당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 ·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29조, 조세특례제한법의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관련 시행령과 국세청 금융소득 안내 및 2026년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배당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15.4%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개인별 연간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입니다. 2026년부터 일정한 고배당기업의 특례배당소득은 합산배제를 신청할 경우 소득세 기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25%, 50억원 초과 구간 30%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의 종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 금융소득자는 연간 금융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신고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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