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 아이디 생성, 공인인증서 등록 및 사건 조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2026 가이드

전자소송 아이디 생성 → 인증서 등록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사건 등록·조회 순서

현재는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송달문서를 확인하고 사건기록을 열람하려면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은 자신의 사용자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해 아이디를 만든 뒤 공동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금융인증서 등을 등록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이미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사건번호와 전자소송 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한 뒤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식 매뉴얼은 개인·법인·대리인·법무사·회생파산 관계인 등 사용자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 사용자등록 필수
🔐 공동·금융인증서 지원
⚖️ 사건등록 후 나의사건 조회

14세 이상

개인 내국인

사용자등록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변경 불가

전자소송 아이디

가입 때 신중하게 선택
등록 후 변경 제한

2종 이상

개인 인증수단

공동·금융인증서
사용자 유형별 상이

4분류

나의사건관리

진행·관심·확정·완료
전자소송 사건 관리

1. 법원 전자소송포털이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장·신청서·답변서·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받은 문서를 확인하며, 자신의 전자소송 사건을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자소송포털은 과거의 전자소송·나홀로소송·전자민원센터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메인 화면에서 전자소송 로그인, 사건검색, 나의사건관리, 작성중서류, 미확인송달문서, 제증명 발급, 소송비용 납부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건검색과 전자소송 사건관리는 다릅니다. 단순 사건 진행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서류제출·전자송달 확인·기록열람 등을 하려면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공인인증서’는 현재 공동인증서라고 부릅니다

과거 안내자료에서 ‘공인인증서’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지만 현재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일반적으로 공동인증서라고 부릅니다. 전자소송포털 공식 사용자매뉴얼은 공동인증서뿐 아니라 금융결제원·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금융인증서도 신원확인과 전자서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전 표현 현재 확인할 표현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은행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지원 인증수단
대법원 전자소송 전용 인증서 전자소송용 인증서 별도 이용 가능

3. 개인 사용자는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흔히 말하는 ‘회원가입’은 공식 명칭으로 사용자등록입니다. 공식 매뉴얼은 전자소송포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등록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내국인 유형은 만 14세 이상의 자연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용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사용자 유형으로 등록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4. 전자소송 아이디 만드는 순서

개인 사용자등록 기본 순서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접속
② 화면의 사용자등록 선택
③ 사용자유형에서 개인 → 개인(내국인) 선택
④ 이용약관·개인정보 관련 내용 확인
⑤ 실명·본인확인 절차 진행
⑥ 사용할 전자소송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⑦ 주소·이메일·휴대전화 등 사용자정보 입력
⑧ 주민등록번호 저장 여부 등 필요한 설정 확인
⑨ 인증서 등록 후 사용자등록 완료

사용자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본인이 실제로 진행하려는 소송절차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민사·가사·행정 사건을 진행하려는 경우와 변호사·법무사·법인사용자 등은 사용자유형 자체가 다르므로 가입 시작 단계에서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5. 전자소송 아이디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공식 매뉴얼에 따르면 사용자등록 후 전자소송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반 웹사이트처럼 로그인 아이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 아이디로 간단하게 교체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처음 등록할 때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사건 등의 이용이 있는 계정은 탈퇴했다고 해서 기존 아이디 정보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 다시 사용자등록을 할 때 기존 정보가 복구돼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이디를 나중에 쉽게 변경할 생각으로 임시 아이디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아이디는 실제 소송기록·전자송달 등과 연결될 수 있어 일반 쇼핑몰 계정처럼 자유롭게 변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6. 공동인증서 등록 방법

사용자등록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 인증서를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록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았거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새로운 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면 로그인 후 나의전자소송 →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등록 및 갱신 메뉴를 이용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갱신 순서
①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화면 이동
② 필요하면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으로 로그인
③ 나의전자소송 선택
④ 나의정보관리 선택
⑤ 인증서등록 및 갱신 선택
⑥ 사용자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정보 확인
⑦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인증수단 선택
⑧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등록 완료

7. 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공식 매뉴얼은 통합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공동인증서가 표시되고, 상단의 금융인증서 탭을 선택해 금융인증서 방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사용자유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 개인·변호사·법무사 등은 개인용 일반·전자소송용 인증서를 사용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청 등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는 식으로 구분됩니다.

8.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에는?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 인증서를 발급·갱신했다면 전자소송포털에도 새 인증서를 다시 연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디·비밀번호로 먼저 로그인한 뒤 인증서등록 및 갱신 메뉴에서 새 인증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만으로 모든 전자소송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매뉴얼은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으로 로그인한 경우 서류제출·기록열람 등 소송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정상적인 전자소송 이용을 위해 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하세요.

9. 아이디를 잊어버렸다면?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공식 매뉴얼상 아이디 찾기는 실명으로 찾기와 인증서로 찾기 방식이 있으며, 실명으로 찾으면 아이디 앞부분만 표시되고 인증서로 찾으면 전체 아이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역시 실명확인과 사용자등록 당시 설정한 정보 등을 통해 초기화하거나 인증서를 이용해 임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공됩니다.

10. 전자소송에서 내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

전자소송포털에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에서 자신이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매뉴얼은 나의사건관리를 진행중사건·관심사건·확정된사건·완료된사건으로 구분합니다.

나의 사건 조회 순서
① 전자소송포털에서 인증서 로그인
② 나의전자소송 선택
③ 나의사건관리 선택
④ 진행 중이면 진행중사건 선택
⑤ 소송유형·법원·접수일자·사건번호 등으로 검색
⑥ 조회된 사건번호 클릭
⑦ 사건 기본정보·진행내용·관련 메뉴 확인

진행중사건에는 사용자가 전자소송사건으로 등록한 사건과 전자소송으로 소장·신청서 등을 제출해 새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이 조회됩니다. 사건이 종국되고 재판부가 확정일을 입력하면 진행중사건에서 확정된사건으로 이동합니다.

11. 사건번호만 알고 있으면 바로 ‘나의 사건’이 되나?

아닙니다. 단순히 사건번호를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건을 자신의 전자소송 사건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실제 당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고 등에게 법원이 송달한 ‘전자소송에 관한 안내서’에는 사건번호와 함께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번호는 해당 사용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지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12. 기존 종이사건을 전자소송에 등록하는 방법

전자소송사건등록 기본 흐름
①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등록 및 인증서 로그인
②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이동
③ 전자소송 진행동의 확인
④ 사건번호 입력
⑤ 법원에서 받은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있으면 입력
⑥ 당사자 본인확인
⑦ 등록 완료 후 나의사건관리에서 확인

소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사건은 일정한 경우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없어도 전자소송사건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인증번호를 안내받지 못했고 시스템에서도 당사자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13.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분실했다면?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일반적으로 소장부본이나 답변서부본 등을 송달할 때 함께 제공되는 ‘전자소송에 관한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분실해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단순 사건검색용 비밀번호가 아니라 당사자 확인에 사용되는 정보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4. 전자소송 사건등록과 일반 사건검색 차이

구분 일반 사건검색 전자소송 나의사건
목적 사건 진행현황 확인 전자소송 진행·관리
로그인 검색방식에 따라 별도 인증서 로그인 필요
서류제출 불가 가능
전자송달 확인 불가 가능
기록열람 제한적 본인 사건은 권한 확인 후 가능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는 별도의 ‘사건검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전자소송은 사건검색과 별개의 관련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15. 사건기록까지 보고 싶다면?

단순 사건현황 조회와 사건기록 열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전자소송 사건에 대한 기록열람은 사용자 권한이 확인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원 안내에서는 대리인이 전자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원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등록돼 당사자로 신원이 확인되면 당사자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관련 메뉴를 통해 제출서류·송달문서·사건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당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 여부와 사건등록 상태에 따라 이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송달문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전자송달한 문서가 있다면 미확인송달문서 메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판결문·결정문 등 일부 문서는 먼저 송달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정(등)본 발급 대상 목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에서는 송달문서 확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기간 계산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문서가 있으므로 사건 진행 중에는 미확인송달문서와 알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17. 이메일·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나?

전자소송에 사건을 등록하거나 전자적으로 소장을 제출한 사건은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원 공식 FAQ는 제출서류 접수나 법원의 송달이 있을 때 이메일 및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사건별 설정은 전자소송 메뉴에서 확인·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알림만 믿고 송달문서 확인을 미루기보다 전자소송포털의 사건현황과 미확인송달문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18. 사건이 목록에 안 뜨는 대표적인 이유

나의 사건이 안 보일 때 확인사항
① 아직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다른 사용자유형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
③ 법원 시스템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당사자 정보가 없는 경우
④ 사건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⑤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필요한 사건인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⑥ 대리인 권한이 아직 재판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⑦ 사건이 종국·확정돼 다른 사건목록으로 이동한 경우

공식 매뉴얼상 진행 중이던 사건이 종국되고 담당 재판부가 확정일을 입력하면 ‘진행중사건’에서 ‘확정된사건’으로 이동하므로, 진행중 목록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확정된사건·완료된사건 메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과 인증서 로그인의 차이

기능 아이디·비밀번호 인증서 로그인
사용자정보 관리 가능 가능
새 인증서 등록 가능 가능
전자서류 제출 제한 가능
송달 확인 제한 가능
사건기록 열람 제한 권한 있는 사건 가능

전자소송 사용자매뉴얼은 실제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도록 안내하며, 인증서 만료 등으로 아이디·비밀번호만 사용한 경우에는 서류제출·기록열람 등 소송관련 서비스에 제한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20. 처음 이용할 때 가장 쉬운 순서

전자소송 초보자 10단계
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준비
② 전자소송포털 접속
③ 개인 사용자등록
④ 전자소송 아이디·비밀번호 설정
⑤ 인증서 등록
⑥ 인증서 방식으로 다시 로그인
⑦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면 전자소송사건등록
⑧ 나의사건관리에서 사건번호 확인
⑨ 미확인송달문서 확인
⑩ 필요한 답변서·준비서면·신청서 등을 전자제출

21. 자주 묻는 질문 Q&A

Q. 전자소송 아이디만 만들면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정상적인 전자소송 서류제출·기록열람 등을 위해서는 인증서 방식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은 인증서 등록·사용자정보 관리 등에 이용할 수 있지만 소송 관련 기능이 제한됩니다.

Q.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현재는 ‘공인인증서’ 대신 공동인증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공식 사용자매뉴얼은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등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공동인증서를 새로 갱신했더니 로그인이 안 됩니다.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나의전자소송 →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등록 및 갱신’에서 새 인증서를 등록해 보세요.

Q. 전자소송 아이디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공식 매뉴얼상 사용자등록 후 전자소송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사건번호는 아는데 나의 사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접수된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전자소송사건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 또는 법원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당사자 확인이 이뤄져야 합니다.

Q.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자소송에 관한 안내서를 다시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다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전자소송 중이면 저도 사건기록을 볼 수 있나요?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 법원 시스템에서 신원확인이 되고 필요한 사건등록 절차를 마쳤다면 기록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사건도 당사자 정보가 법원에 등록돼 있으면 당사자의 기록열람이 가능하다고 법원은 안내합니다.

Q. 종결된 사건이 진행중사건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건이 종국되고 담당 재판부에서 확정일을 입력하면 진행중사건에서 확정된사건으로 이동합니다. ‘확정된사건’ 또는 ‘완료된사건’ 메뉴도 확인하세요.

Q.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만 이용해도 되나요?

단순 진행상황 조회 목적이라면 사건검색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자서류 제출·송달문서 확인·기록열람 등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별도 사용자등록과 권한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도 사건검색과 전자소송을 별도의 관련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 법원 전자소송 이용 핵심 요약

항목 확인사항
회원가입 명칭 사용자등록
개인 사용자 개인(내국인) 유형 선택
전자소송 아이디 등록 후 변경 불가
예전 공인인증서 현재 공동인증서 등 이용
금융인증서 전자소송포털에서 지원
인증서 갱신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등록 및 갱신
기존 사건 등록 전자소송사건등록 이용
인증번호 전자소송 안내서에서 확인
진행사건 조회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확정사건 확정된사건 메뉴로 이동 가능
전자서류·기록열람 인증서 로그인 및 사건 권한 확인 필요

법원 전자소송을 처음 이용한다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하고 전자소송포털에서 개인 사용자등록을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전자소송 아이디는 등록 후 변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식 매뉴얼상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 후 인증서를 연결하고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면 서류제출·송달확인·기록열람 등 본격적인 전자소송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전자소송사건등록’에서 사건번호와 필요한 당사자 확인정보를 등록한 뒤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에서 진행중사건을 조회하면 됩니다.

※ 2026년 9월 6일 기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매뉴얼과 대한민국 법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메뉴명과 인증수단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장애나 인증서 등록 오류가 발생하면 법원 홈페이지의 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사건 당사자 확인이나 전자소송 인증번호 문제는 해당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26년에도 전자소송포털을 공식 관련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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