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단속 예외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가이드

5등급 차량이라고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제외대상과 지역별 예외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과 주요 특·광역시에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최근 완료된 제7차 계절관리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행됐으며 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기본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고 울산은 당시 오후 6시까지 운영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 관련 차량 등 공통 제외대상이 있고, 여기에 영업용·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장착불가·취약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 5등급 차량
📅 12월~3월
🕕 평일 단속
⚠️ 위반 시 과태료

📅
시행시기
매년 12월~다음해 3월
🚘
기본 대상
전국 5등급 미조치 차량
🛠️
대표 제외
저감장치 부착차량
💳
과태료
위반 시 1일 10만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 기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과 초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대표적인 조치입니다.

계절관리제는 일반적으로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됩니다. 최근 완료된 제7차 계절관리제 역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운영됐습니다. 현재가 계절관리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다음 겨울철 운행계획을 세우는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조치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단속대상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차량이 어느 지역에 등록돼 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제한 지역으로 진입해 실제 운행하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절관리제 단속 판단의 기본 구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지역·시간에 운행하는가?
저공해조치가 완료됐는가?
공통 또는 해당 지역의 단속 제외대상인가?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수도권이나 대전·세종 등 운행제한 지역에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관리제 시행지역으로 진입해 운행하면 해당 지역의 단속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혼동하는 것이 자동차 정기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검사의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 자동차검사를 통과했다고 5등급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검사 결과와 별개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고 저공해 미조치 상태라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지역과 시간 및 과태료

제7차 계절관리제 기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시행됐습니다. 즉 수도권 3개 지역과 비수도권 6개 특·광역시가 대상이었습니다.

구분 제7차 계절관리제 기준
기간 2025년 12월~2026년 3월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기본 단속시간 평일 06:00~21:00
울산 제7차 당시 평일 06:00~18:00
과태료 위반 시 1일 10만원

단속은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출발한 차량도 운행제한 지역으로 들어오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전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차량 등록지역이 충북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속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1일 10만원이 기본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 단속지점을 통과했다고 해서 단속카메라를 통과할 때마다 10만원씩 반복해서 부과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되며 1일 1회 부과 기준입니다.

다만 계절관리제와 수도권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서로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계절관리제 기간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형태의 운행제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차량 운행지역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절관리제는 매년 겨울에 시행되지만 세부 운영안은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차수의 정확한 시행지역·시간·예외범위는 해당 차수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국 공통 단속 제외 차량

5등급 차량이라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 차량이 해당됩니다.

구분 단속 제외 판단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완료차량은 공통 제외
긴급자동차 법령상 해당 차량은 제외대상
장애인차량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 제외
보훈차량 국가유공자 등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애인이 타고 있었다’거나 ‘사업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에서 자동 예외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차량 등록정보와 법령·지자체 기준에 따라 제외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5등급 차량 자체가 사라지는 개념이라기보다 필요한 저공해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계절관리제 단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차량이 여전히 5등급으로 조회되더라도 저감장치 부착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다면 운행제한 제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상태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감장치를 실제로 부착했더라도 전산상 조치정보가 정상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운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별로 달라지는 추가 예외 기준

계절관리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통 제외대상 외에 추가로 인정하는 차량의 범위가 서울·인천·경기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사이에서 서로 다릅니다.

제7차 계절관리제 기준 수도권에서는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관련 차량을 추가 예외로 인정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일부 비수도권 특·광역시는 영업용 차량이나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까지 예외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지역 제7차 계절관리제 주요 추가 제외기준
서울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인천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경기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록 차량
부산·대구 영업용·장착불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광주·대전·울산·세종 영업용·저공해조치 신청·장착불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이 표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단속이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7차 기준 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을 제외대상에 포함했지만 수도권의 예외기준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용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제7차 기준 영업용 차량이 제외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전국 공통규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 가장 실용적인 판단방법은 ‘차량 등록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행할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 차량도 운행제한 지역으로 진입하면 단속될 수 있고 예외범위 역시 운행지역별 기준이 중요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과 장착불가 차량 판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계속 운행해야 한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저공해조치 가능 여부입니다. 대표적인 저공해조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부착한 차량은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의 공통 제외대상입니다.

문제는 차량 구조나 차종 등의 이유로 적합한 저감장치가 없거나 장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운전자가 스스로 ‘내 차는 오래돼서 장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감장치 장착불가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확인할 순서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먼저 자신의 차량이 실제 5등급인지 확인합니다.
저공해조치 여부 확인
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정보가 등록됐는지 살펴봅니다.
장착 가능 여부 확인
차종에 맞는 저감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외대상 여부 확인
장착불가·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지역기준을 확인합니다.
전산상 최종 상태 확인
운행 전에 제외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저공해조치 신청’과 ‘저공해조치 완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공통 제외대상이지만, 단순히 신청만 한 차량을 단속에서 제외할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는 광주·대전·울산·세종이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을 지역별 단속 제외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인천·경기나 부산·대구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저공해조치를 신청했으니 이제 전국에서 운행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신청차량을 예외로 인정하는 범위는 지역별로 다르므로 실제 운행할 지역의 계절관리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취약계층·영업용 차량 예외

노후차를 즉시 교체하거나 저감장치를 장착하기 어려운 생계형 차량 소유자를 고려해 일부 예외기준이 운영됩니다. 대표적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관련 차량입니다.

다만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에서 모든 5등급 차량이 자동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특히 수도권의 제7차 기준에서는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이라는 조건과 취약계층·소상공인 요건을 함께 살펴보는 구조였습니다.

차량·소유자 유형 확인해야 할 핵심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별 제외조건과 장착불가 조건 확인
차상위계층 지역별 적용범위 확인
소상공인 소유·등록요건 및 지역기준 확인
영업용 차량 일부 특·광역시에서 추가 제외
일반 개인차량 단순 생계목적 운행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음

영업용 차량도 지역 차이가 큽니다. 제7차 기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영업용 차량을 단속 제외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의 계절관리제 예외표에는 영업용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제외하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용 5등급 차량이 대전에서는 해당 차수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서울로 이동하면 서울의 운행제한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지역에서 제외대상이라는 사실이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보통 자신의 등록지역 정책만 확인하지만 장거리 운행을 한다면 목적지와 통과지역의 단속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생계형 차량이라면 차량을 처분하기 전에 예외대상과 저공해조치 지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취약계층·영업용 차량은 지역에 따라 별도 예외 또는 지원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5등급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차량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량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5등급인 것은 아니며 연식만 보고 등급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과 저공해조치 상태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절관리제가 시작되기 직전에 확인하기보다 가을부터 미리 점검해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겨울철 운행 전 체크리스트
내 차량이 실제 배출가스 5등급인지 확인했는가
저감장치 부착정보가 정상 등록돼 있는가
저감장치 장착불가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는가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예외요건에 해당하는가
목적지뿐 아니라 통과지역도 운행제한 지역인지 확인했는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를 구분했는가
올해 새로 발표된 계절관리제 기준을 확인했는가

특히 다음 계절관리제에 대비하는 경우 이전 차수의 기준만 믿고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계절관리제 자체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되는 구조지만 지역별 단속 예외와 세부 운영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기로 결정했다면 보조사업의 신청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사업은 지자체별 예산과 공고기간에 따라 접수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절관리제 직전에 움직이면 원하는 시기에 조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문자로 단속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등급과 운행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자주 묻는 질문

Q. 5등급 차량이면 계절관리제 기간에 무조건 단속되나요?

아닙니다. 기본 대상은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며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추가 예외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Q. 계절관리제는 언제 시행하나요?

기본적으로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합니다. 최근 제7차 계절관리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행됐습니다.

Q.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계절관리제 단속을 하나요?

제7차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은 평일을 기준으로 시행됐습니다. 기본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습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운행제한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방에 등록한 차량이 서울에 들어가도 단속되나요?

네. 계절관리제의 기본 단속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입니다. 차량 등록지역이 단속지역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하면 운행할 수 있나요?

정기검사 합격만으로 계절관리제 단속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검사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은 별도 기준입니다.

Q.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할 수 있나요?

계절관리제 기준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공통 단속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운행 전에는 저공해조치 정보가 전산에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저공해조치를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되나요?

전국 공통으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제7차 기준 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을 지역별 제외대상에 포함했지만 다른 지역은 기준이 달랐습니다.

Q.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은 모두 제외되나요?

지역별 기준이 다릅니다. 제7차 수도권에서는 장착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관련 차량처럼 추가 요건이 적용됐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장착불가 차량 자체를 지역별 제외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Q. 영업용 5등급 차량은 단속되지 않나요?

전국 공통 예외는 아닙니다. 제7차 기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영업용 차량을 추가 제외대상으로 안내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Q.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은 모두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지역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7차 수도권 기준은 저감장치 장착불가 조건과 소상공인 요건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므로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Q. 하루에 단속카메라를 여러 번 지나면 과태료가 계속 붙나요?

계절관리제 위반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 기준입니다. 다만 여러 날짜에 걸쳐 반복해서 위반하면 날짜별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여부를 확인하기 전 운행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2026년 9월에도 계절관리제 단속을 하나요?

계절관리제 자체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9월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상시운행제한이나 서울 녹색교통지역, 비상저감조치 등 별도의 운행제한 제도가 있으므로 계절관리제 종료를 ‘모든 5등급 운행제한 종료’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단속 예외 핵심 정리

계절관리제 매년 12월~다음 해 3월
기본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저공해 미조치 차량
제7차 시행지역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공통 제외 저감장치·긴급·장애인·보훈 관련 차량 등
지역별 예외 영업용·신청차량·장착불가·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차이
정기검사 합격 그 자체로 단속 제외되지 않음
과태료 위반 시 1일 10만원
가장 중요한 확인 실제 운행지역의 최신 제외대상 기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등급 여부만으로 단속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공해조치 완료 여부와 차량 용도, 저감장치 장착 가능 여부, 소유자의 취약계층·소상공인 해당 여부, 실제 운행지역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지역별 예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제외된 차량이 다른 지역에서도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5등급 차량이라면 겨울철이 오기 전에 차량 등급 확인 → 저공해조치 상태 확인 → 장착불가 여부 확인 → 운행지역별 예외 확인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과태료를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적용기준 확인: 위 지역별 세부 예외 내용은 최근 완료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인 2025년 12월~2026년 3월 운행제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되지만 차수별로 시행지역, 단속시간,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및 생계형 차량의 예외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계절관리제 기간에 실제 운행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공식 전산정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최신 운행제한 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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